Cross-Border Tax Report Service

미국 CPA와 한국 세무사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고객의 이중 과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합니다.

Worthington Korea의 Cross-Border 세금보고 서비스는 미국 IRS와 한국 국세청의 연방 · 주정부 세금보고, 절세전략 및 설계, 해외금융계좌 및 국적포기세 신고 등 복잡한 국제 세무 절차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 누락 방지'와 '이중과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 · 미 통합 세무 컴플라이언스 서비스입니다.
한 · 미 조세조약을 기반으로 한 이중과세 최소화 설계와 은퇴 · 상속 · 증여에 대한 체계적인 절세 전략으로, 합법적인 절세 효과와 혜택 이상의 근본적인 가치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

세금보고 항목

• 소득신고 (Form 1040)

• 자산신고 (FBAR & FATCA)

이중과세방지 (절세)관련
(Avoidanceof Double Taxation)

Form 2555 (FEIE)

Form 1116 (FTC)

개인사업자

세금보고 항목

• 소득신고 (Form 1040)

• 자산신고 (FBAR & FATCA)

사업/특정 소득명세 관련
(Business/Other Income)

Schedule C (사업 소득 명세)

Schedule SE (자영업세)

이중과세방지 (절세)관련
(Avoidanceof Double Taxation)

Form 2555 (FEIE)

Form 1116 (FTC)

법인사업자

세금보고 항목

• 소득신고 (Form 1040)

• 자산신고 (FBAR & FATCA)

사업/특정 소득명세 관련
(Business/Other Income)

Form 5471 (해외 법인 정보)

Form 926 (자본 기여 시)

이중과세방지 (절세)관련
(Avoidanceof Double Taxation)

Form 1116 또는 1118 (Passive Income)

투자/자산가

세금보고 항목

• 소득신고 (Form 1040)

• 자산신고 (FBAR & FATCA)

사업/특정 소득명세 관련
(Business/Other Income)

Form 8949 & Schedule D (양도차익)

Form 3520 (상속/증여)

이중과세방지 (절세)관련
(Avoidanceof Double Taxation)

Form 1116 또는 1118 (Passive Income)

FAQ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및 소득 신고

Q. 한국에 거주해도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 한국 급여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한국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이며, 소득구조에 따라 FEIE또는 FTC 적용여부를 검토합니다.

Q. 한국 개인 사업자 ·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한국 사업소득은 미국 신고 시 Schedule C로 보고하며, 필요 시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FTC)를 함께 적용합니다.

이중과세 및 미국 주 세금 관련

Q. 한국에서 세금을 이미 냈는데, 미국에서도 또 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 미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FTC) 또는 해외근로소득공제(FEIE)를 통해 이중과세를 합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미국 주(State)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과거 거주 이력, 주 소유지 여부, 소득 발생지에 따라 주정부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 뉴욕은 판단 기준이 엄격합니다.

금융 및 개인자산 관리

Q. 한국 은행 · 증권 계좌도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초과 시 FBAR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정 기준 초과 시 FATCA(Form8938)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Q. 한국 연금, 퇴직금, 보험도 미국에서 과세 되나요?

A. 상품 유형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조세조약 적용, 일부는 과세 또는 과세이연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Q. 은퇴 · 상속 · 증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한 · 미 세법은 구조가 크게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반영한 사전 설계를 통해 세금 부담과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해결 및 리스크 관리

Q. 미국 세금신고를 몇 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네. Streamlined Filing Procedures 등 합법적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 과거 미신고를 정리하고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미국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미신고 시 가산세 · 이자, 해외 계좌 미신고에 따른 고액 벌금, 장기 누적 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