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신고 (Form 1040)
• 자산신고 (FBAR & FATCA)
Form 2555 (FEIE)
Form 1116 (FTC)
• 소득신고 (Form 1040)
• 자산신고 (FBAR & FATCA)
Schedule C (사업 소득 명세)
Schedule SE (자영업세)
Form 2555 (FEIE)
Form 1116 (FTC)
• 소득신고 (Form 1040)
• 자산신고 (FBAR & FATCA)
Form 5471 (해외 법인 정보)
Form 926 (자본 기여 시)
Form 1116 또는 1118 (Passive Income)
• 소득신고 (Form 1040)
• 자산신고 (FBAR & FATCA)
Form 8949 & Schedule D (양도차익)
Form 3520 (상속/증여)
Form 1116 또는 1118 (Passive Income)
A. 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A. 네. 한국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미국 세금 신고 대상이며, 소득구조에 따라 FEIE또는 FTC 적용여부를 검토합니다.
A. 한국 사업소득은 미국 신고 시 Schedule C로 보고하며, 필요 시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FTC)를 함께 적용합니다.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 미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FTC) 또는 해외근로소득공제(FEIE)를 통해 이중과세를 합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 과거 거주 이력, 주 소유지 여부, 소득 발생지에 따라 주정부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 뉴욕은 판단 기준이 엄격합니다.
A. 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초과 시 FBAR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정 기준 초과 시 FATCA(Form8938)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A. 상품 유형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조세조약 적용, 일부는 과세 또는 과세이연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A. 한 · 미 세법은 구조가 크게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반영한 사전 설계를 통해 세금 부담과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네. Streamlined Filing Procedures 등 합법적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 과거 미신고를 정리하고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 미신고 시 가산세 · 이자, 해외 계좌 미신고에 따른 고액 벌금, 장기 누적 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