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시장에 단순 사업으로 진입하는 단계인 경우
• 미국 내 단기 테스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LLC 설립 승인
EIN 발급
BOI 신고
세무 캘린더 제공 CPA 최종 검토
• 미국 주거 · 상업용 부동산 매입 예정자인 경우
• 지속적인 미국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Registered Agent 1년 무료 제공 ($200 상당)
Standard Operating Agreement (정식규정 포함)
미국 은행 계좌 개설 밀착 지원
해외 현지 법인 직접 투자 신고(ODI)용 미국 측 서류 세트
초기 Q&A 이메일 우선 상담
• 순자산 200백만 달러 이상의 가문인 경우
• 상속 · 증여 사전 설계가 필요한 가문인 경우
VIP Zoom 컨설팅 2회 제공 (각 60 – 90분)
- 1회 차 부동산 · 세무
- 2회 차 상속 · Trust
추가로 연간 3시간 무료 상담 (카카오톡, 이메일)
고객 사전 질문지 영구 보관 및 상담 내용 Summary 발송
Priority Support (CPA 핫라인 우선 대응)
A. Worthington Korea는 미국 LLC 설립, BOI Filing, 세금 신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한 · 미 조세조약 기반 절세 설계까지 한국 거주자를 위한 원스톱 Cross-Border 세무 ·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미국에서는 주(State)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LLC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칭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유한 단어 또는 한국식 지명 · 표현을 조합하면 설립 지연을 줄이고, 은행 계좌 개설 및 행정 절차에서 법인 식별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A. LLC 설립 주는 세율보다 비즈니스 목적과 실제 운영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부동산 소재 주 설립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며, 온라인 · IT 비즈니스는 Delaware, Wyoming 등 법인 친화적 주가 자주 선택됩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소득 구조 · 한국 세무 영향 · 미국 신고 방식을 함께 고려해 LLC 설립 여부와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Filing은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에 실질적 소유자 정보를 신고하는 의무 제도로, 2024년부터 대부분의 미국 LLC에 적용됩니다.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민사 벌금 및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보고 의무는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주요 보고 의무는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제출(해당 시),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FATCA), 및 소유 구조에 따른 해외 자산 관련 신고가 포함됩니다.
A. 미국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Articles, EIN Letter, Operating Agreement
- Ownership Structure Table- Paid
- In Capital Structure
- Bank Verification Letter Form
A. 송금 행위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LLC 소득은 발생 시점 기준으로 과세되며,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합니다. 한 · 미 조세조약을 통해 이중과세는 조정됩니다.
A. 한국 거주자가 미국 자산을 개인 명의로 보유할 경우, 미국 상속세 면세 한도가 매우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 구조 설계를 통해 상속 · 증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